요즘 복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역할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대해서 궁금하지만 내용이 많아 정리가 되지 않았다면 이번 글에서 사회복지사 2급에 대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사회복지사란?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 노인, 여성, 가족,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개인적 문제를 겪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학 및 사회과학의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문제를 진단·평가함으로써 문제해결을 돕고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사회복지사라고 합니다.
활동 영역은 복지기관 이상으로 넓습니다. 당장 분류만 해도 아동 복지, 청소년 복지, 장애인 복지, 노인 복지, 의료 사회 복지, 정신 보건 영역 등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가능한 근무 기관 역시 복지관, 사회복지 센터, 병원, 요양병원, 학교, 아동/청소년/장애인 거주 시설, 요양원, 대기업 사회공헌팀, 공단, 사회복지재단, 사회복지직 공무원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기준
사회복지사는 1급과 2급으로 등급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은 국가시험을 합격해야만 취득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 2급은 법령에 지정된 교과목을 이수하거나 특정 교육훈련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대학원 사회복지 전공자
-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는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과목 6과목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함)과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을 인정한다.
- 대학원에서 사회복지(사업)학 전공자인 경우(타전공은 인정되지 않음) :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하여 필수과목 6과목, 선택과목 2과목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함
- 대학(학부)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있을 경우 2과목까지 인정
- 박사학위의 경우 교과목 이수와 무관하게 학위 취득시 자격취득 가능
✅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의 기준 : 학위증명서(졸업증명서)상 전공명이나 학과명, 학위명 중의 하나가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일 경우에 한함
대학,전문대학 졸업자
- (2020년 이전 입학생) 전공ㆍ학과에 관계없이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2020년 입학생부터) 전공ㆍ학과에 관계없이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대학에서 정해진 필수 과목을 이수하지 못하고 졸업한 경우에는 미이수한 교과목만 추가로 평생교육시설 또는 시간제수업을 통해 이수하고 평생교육 진흥원에 학점등록이 필요합니다.
학점은행제 이수자
✅ 대학/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동등학력자(전공,학과 불문)로 평생 교육시설 또는 시간제 수업
- (2020년 이전)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이수자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평생교육 진흥원에 학점 등록을 한 자
- (2020년 1월1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이수한 자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 이수하고 평생교육 진흥원에 학점 등록을 한 자
양성교육과정 수료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 교육대상 및 교육일정 등에 관한사항은 매년 보건복지부 양성교육운영지침에 따라 변경 적용 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교육기관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승급자
-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3급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3급자격증은 폐지되었지만 2018년 말 전까지 취득한 사람의 자격증은 유지됩니다.
외국대학 사회복지전공자
-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등급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해당국 교육관련 법규에 의하여 설치된 대학 또는 대학원이어야 함)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제도와 같은 사회복지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복지 관련학을 전공할 것
사회복지사 2급 취득방법
최종학력
✅ 최종학력(학위소지 혹은 고졸)에 따라, 앞으로 수강해야 할 과목과 자격증 취득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 최종학력이 고졸인 경우에는 자격증 취득 과정과 학위취득 과정을 병행하고, 이후 “학위신청”도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 주관 기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 매년 4회 [1, 4, 7, 10월]
- 학위신청: 매년 2회 [1, 7월]
2010년 입학생 ~ 2020년 이전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1개 과목이라도 이수한 자
✅ 2010년 입학생 ~ 2020년 이전 교과목 이수한 분의 필수 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은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에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실습지도자와 현장실습시간 120시간 이상으로 한다.
2020년부터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2020년부터 교과목 이수한 분의 필수 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은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에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실습지도자 2명 이상과 현장실습시간 160시간 이상으로 한다.
✅ 실습세미나는 학사,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중 2개 이상의 학위를 사회복지학 전공으로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사회복지학 교육경험 또는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는 교수가 1회당 2시간 이상의 실습세미나를 총 15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신청절차
자격증 신청절차
✅ 자격증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작성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신청구비서류와 함께 시·도 사회복지사 협회로 등기 발송 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구비서류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및 유형별 구비서류 제출
대학원, 대학교, 전문대학 졸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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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이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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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교육수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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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승급자(3급 → 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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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대학 졸업자 | 외국에서 타전공자와 4년제 이상 졸업자의 제출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확인이 필요 |
✅ 발급 수수료 및 회비는 시·도사회복지사협회로 계좌입금 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 : 1만원
- 협회 회원증 발급 수수료 : 1만원
- 연회비 :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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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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