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간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고 월세를 내려하니 너무 힘들고 월세 좀 적게 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적 있으신가요?? 월세로 거주 중인 모든 청년이라면 다 같은 마음일 껍니다! 혹시 청년월세지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정부에서 주거비 부담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최대 240만원 까지 월세를 지원해주는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혜택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
청년월세지원이란?
최근들어 경제상황 악화되어 청년들의 고용 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주거비 부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낀 정부가 추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대상
대상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 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임대차 계약서와 함께 실제 임차료 지급 사실( 계좌입금 확인서 등 최근 3개월간) 확인을 위한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전입신고는 필수라고 하네요!
모든 조건에 맞는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해서 지원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조건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지원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직접 신청(변경신청도 가능)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에 방문하여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